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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날마다좋은날 2015. 7. 29. 09:16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형태:국가를 의미하는 태극,신뢰와 보증을 상징하는 국새모양의 사각 프레임, 명칭: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 명료하게 표현, 색상:초록색(포장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색과 청색을 예외적으로 허용) 최소:12mm 기본색상은 green이다.

▶ 비고: 천연·자연·무공해·저공해·내추럴(natural)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강조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기타 유기농산물 관련 법령(고시): 아래 명칭으로 검색

  • 유기가공식품 인증(농림수산식품부 고시)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농촌진흥청 고시)
  • 비료공정규격(유기질비료 및 부산물퇴비관련, 농촌진흥청 고시)
  • 유기 및 전환기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농촌진흥청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