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안전사용
하나. 방제대상(작물, 적용병해충)에 등록된 농약 선택
적용병해충에 대한 약효가 검증된 농약이므로 방제효과가 큼
대상작물에 대한 약해가 검증된 농약이므로 약해가 발생될 염려 없음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음
적정살포농도 및 살포량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농약의 오용 남용을 방지할 수 있어 약해 예방 및 환경오염 예방.
둘. 적정농도로 정량 살포하여야 약효가 있고, 약해가 없음
표준 희석배수 및 살포량 준수로 약제의 방제효과가 높고 확실함.
고농도, 소량살포는 농작물과 병해충 및 잡초에 약해를 골고루 적시기 어려우므로 약효가 떨어지고 약해의 원인이 되기도 함.
수확직전의 고농도 농약 살포는 생산물의농약 잔류량을 크게 할수 있음.
셋. 작용특성이 서로 다른 농약을 바꾸어 가면서 사용하여야 방제효과 증대 및 농약 잔류량 감소
한 가지 농약만을 계속하여 사용하면 병해충이 그 약제에 대하여 내성이 생겨 약효가 떨어짐
따라서 작용특성이 서로 다른 농약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여야만 저항성 유발을 예방하고 방제효과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음
같은 농약을 한작물에 여러번 살포하면 농약잔류량이 증가할 수 있음
넷.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면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음
안전사용 기준은 수확한 농산물 중의 농약잔류량이 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농약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확하기 전 농약의 마지막 살포시기와 농작물 재배기간 중의 사용횟수를 정밀한 시험을 통하여 정한 것임.
이것은 잘류허용기준 이하로 농약잔류량이 유지되도록 설정한 기준이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다섯. 농약포장지 표면(라벨)에 표기된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고 지켜야 약효도 좋고 약해 발생도 없음
적용작물, 병해충 및 사용량
사용방법, 특징, 주의사항
해독방법
여섯. 주요 약해 발생원인
라벨에 표기된 적용작물 이외의 농작물에 사용, 고농도 살포
농약과 비료(4종복비 등)을 혼용하거나 혼용가부가 확인되지 않은 약제의 혼용에 의한 약제의 물리 화학적 변화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미준수
인접작물 및 노경지 유실, 비산 등에 희한 유입
제초제 등 약제 살포 후에 방제기구를 세척하지 않고 다른 약제를 살포할 경우
사질누수답이나 간척지, 척박한 논, 신개간답 등에 제초제 사용할 때 약해의 가능성이 높음
특히 생장조정제 적기, 적량, 해당 품종 미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