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대책-농림부
* 지역 조직이 있고, 영농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협에 설치
[ 현장에서 필요한 실용교육과 농산업 인턴제 확대 ]
* 한결이네 귀농일기(34회, 회당 15분), 창업농업 길라잡이(80회) 등
* 1인당 참가비 15만원 기준 80% 지원(3,000명; 자부담 20%)
* 1인당 교육비 200만원 기준 80% 지원(750명; 자부담 20%)
* 월 120만원 기준 지원(750명; 국고 50%, 지방비 30%, 업체 자부담 20%)
[ 주택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 ]
* 1개소당 3천만원 이내 지원(100개소; 국고 70%, 지방비 30%)
* 구입비 융자(3천호; 2천만원 이내, 3%), 수리비 보조(3천호; 5백만원 이내)
[ 창업자금 지원과 컨설팅 제공 ]
* 지원규모 1,500억원, 1인당 2천~2억원, 금리 3%, 농신보 보증률 90% 적용
* 1인당 컨설팅 비용 150만원 기준 지원(750명; 국고 80%, 자부담 20%)
[ 지역사회가 귀농․귀촌을 환영하는 분위기 조성 ]
[ 5월부터는 본격 가동하도록 준비 ]
❍ 4월 말까지 사업별 세부지침을 마련, 지자체 공무원 교육, 사업내용 홍보 등 추진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전산망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여 5월에 전용 상담 전화부터 개설해 업무 개시 추진
❍ 예산과 무관하게 추진 가능한 대책은 즉각 시행하되, 기존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것은 4월 이내 조치 완료
(첨부) 귀농․귀촌 종합대책
(첨부)
귀 농 ․ 귀 촌 종 합 대 책 |
2009. 4. 1.
|
|
농업정책국 |
|
|
|
|
|
|
목 차 |
|
|
|
|
|
|
Ⅰ. 검토 배경 1 Ⅱ. 추진 체계 2 Ⅲ. 주요 대책 3 Ⅳ. 향후 계획11 <참고 1> ‘09 귀농정착지원 추경(안) 내역 12 <참고 2> ‘90~'08 연도별 귀농 현황 13 <참고 3> 귀농지원 시책 및 사업 현황 14 <참고 4> 기초단체 귀농지원조례 제정 현황 15 <참고 5> 전북 진안군 도시민유치 지원프로그램 16 <참고 6> 일본의 귀농지원 사례(오까야마현) 17 |
Ⅰ |
|
추진 배경 |
❍ 경제 침체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농림어업 취업자는 오히려 증가
|
|
(‘97평균)…금융위기…(‘98평균) |
|
|
(‘08.2월) …… (‘09.2월) |
| ||||
* 총 취업자(천명) |
: |
21,214 |
→ |
19,938 (△1,276) |
|
|
22,284 |
→ |
22,742 (△142) |
|
․농림어업 부문 |
: |
2,177 |
→ |
2,318 (증 141) |
|
|
1,333 |
→ |
1,340 (증 7) |
|
❍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활동한 인구급증 세대인 50대 및 40대 후반 세대가 본격 퇴직하는 시기 도래
❍ 대부분 농촌을 성장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고 일정한 자산도 보유하고 있어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음
❍ 조기 퇴직, 은퇴 등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민에게는 일자리를 제공
❍ 농식품 산업 차원에서 타 산업 경험 인력의 유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임
❍ 농촌 지역 관점에서 주민 확보에 도움이 되고,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활력 증진
Ⅱ |
|
추진 체계 |
|
|
|
|
|
|
◇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 교육, 컨설팅 제공 등 면밀한 준비와 신중한 결정을 돕는데 주력 ◇ 정부 지원에 의존해 귀농하겠다는 안일한 인식을 불식하고, 자립적인 귀농자의 창업․정착 계획을 맞춤형으로 지원 | ||
|
Ⅲ |
|
주요 대책 |
|
< ‘09년 주요 사업 > |
|
|
| |
◇ 정부 추경 예산(안)에 191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확보 ○ 교육비는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 귀농․귀촌정보시스템 구축(10억), 귀농교육(52억), 빈집수리비(105억), 귀농인의 집(21억), 홍보(3억) ◇ 귀농자 영농정착자금은 창업농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의 이차보전 예산으로 융자 지원(1,500억원, 연리 3%) | ||
|
1 |
|
귀농․귀촌 추진체계 구축 |
|
❍ 지역 조직과 영농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협에 설치
❍ 전문상담가 등 상근 인력을 배치하고 상시 상담전화 신설
❍ 정부정책, 지원사업, 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 제공
2 |
|
온․오프라인 귀농교육 |
|
* 한결이네 귀농일기(34회, 회당 15분), 창업농업 길라잡이(80회) 등
❍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농가 방문 실습체험 참가 지원
- 본인이 선택한 품목 생산과정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말을 활용하여 실시
* 1인당 참가비 15만원 기준 80% 지원(3,000명; 자부담 20%)
< 참 고 >
❍ 귀농희망자는 통합교육정보시스템(www.agriedu.net)에 접속, 회원가입 후 무료로 수강(한결이네 귀농일기)
❍ 농가방문 실습체험 참가 희망자는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041-580-1123)로 신청
❍ 귀농 예정자로서 농지 등 기초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자산이 있는 자를 우선 교육
- 젊은 인력 유입촉진을 위해 만 55세 이하인 자 우대
❍ 교육내용은 교육기관에서「이론+실습」강의, 선도농가에서의「영농현장실습」
* 1인당 교육비 200만원 기준 80% 지원(750명; 자부담 20%)
❍ 교육생은 해당 교육기관이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선발
교육기관 |
내용 |
기간 |
교육인원 |
천안연암대학 |
채소류 |
2개월 |
50명 |
한국농업대학 |
버섯류 |
130명 | |
여주농업전문학교 |
과수류 |
40명 | |
기타 교육기관 |
축산, 기타 |
530명 |
3 |
|
농산업인턴 지원 확대 |
|
❍ 귀농학교․농업학교 출신, 제대 후 구직자 등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인턴으로 파견
- 20~30대 젊은 인력은 인턴 추천시 우대
❍ 실습장소는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등의 인턴수요를 파악하여, 인턴이 희망하는 분야의 농장과 연결
* 월 120만원 기준 지원(750명; 국고 50%, 지방비 30%, 농가부담 20%)
4 |
|
주택문제 해결 지원 |
|
❍ 시군별로 「귀농인의 집」을 마련, 귀농 희망자가 일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습득, 주택․농지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1개소당 3천만원 이내 지원(100개소; 국고 70%, 지방비 30%)
- 해당 시군은 신축부지 또는 빈집 확보, 입주자에게 텃밭제공, 농사기술 및 농기계운전 등 영농에 필요한 교육 제공
-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입주신청 가능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입주자는 시군과 계약에 따라 전기, 수도요금 등 부담
․귀농인의 집 제공 마을과 입주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해 참여도 제고
< 전북 진안군 사례 : 5개소 운영(‘09.2) > ○ 군과 마을협의회가 빈집과 텃밭을 확보하여 귀농희망자에게 제공 ○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 탐색, 체제비는 본인 부담
❍ 정착을 위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수리비는 일부 보조
* 구입비 융자(3천호; 2천만원 이내, 3%), 수리비 보조(3천호; 5백만원 이내)
5 |
|
창업자금 및 컨설팅 지원 |
|
❍ 귀농인의 영농기반 또는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 지원
-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영농교육 이수자에 대해 지원
-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귀농 예정 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시군은 사업계획서, 실행력, 교육, 경영 및 서비스 마인드 등을 종합평가하여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농가당 20~200백만원 한도(3천호; 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
< 일본 사례 > ○ 귀농 준비자금/귀농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5년거치 12년 상환) - 준비자금은 귀농지역 조사 비용, 주거이전 비용 등 용도 * 최고 200만엔 융자 - 시설자금은 귀농 후 농업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 40세 미만은 최고 3,700만엔, 40~65세 미만은 최고 2,700만엔 융자
❍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우선 임차해 주는 대상에 기존 전업농, 창업농에 더하여 귀농인을 포함
❍ 귀농유형을 분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창업계획 수립 등 개인별 컨설팅 내역은 귀농․귀촌정보시스템으로 DB 관리
- 지원대상은 소정의 귀농교육 이수자 중 귀농 실행자
* 1인당 컨설팅 비용 150만원 기준 지원(750명; 국고 80%, 자부담 20%)
6 |
|
신용보증 지원 |
|
❍ 보증대상은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금융거래기준일 현재 금융기관 채무를 연체중인 자, 농신보 대위변제 구상채권의 채무자 등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 농신보 간이심사 적용이 가능한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까지 보증
-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7 |
|
농촌정착 지원 |
|
❍ 시․군 또는 마을협의회가 마을 이장 등 지역에서 신망있는 자를 멘토로 선정
❍ 멘토는 멘티에게 농사기술, 작물선택, 판로개척, 농기계 작동방법 등을 교육
❍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등의 귀농교육 이수자가 창업농으로 선정된 경우 뉴타운 입주자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 김치․장류 등 소규모 식품가공·외식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업체에 창업자금, 홍보·마케팅비 등 지원 추진
* 1인 창조 식품 외식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10년 신규과제로 추진
❍ 기존 도시민 유치지원 시범사업(‘07~’09)을 보완․확대하여 2010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발전
8 |
|
농식품업과 농촌생활 가치 발견 홍보 |
|
❍ 취미농․여가농 개념의 귀농, 휴식이 가능한 제2의 거주공간을 찾는 방식의 귀촌을 고려하는 도시민에게 사전 정보 제공
❍ 귀농․귀촌 문화운동에 관심 있는 기관․단체와 협조
❍ 교육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
9 |
|
사후관리 및 평가 |
|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여 면밀한 후속 관리 실시
- 사업계획서, 지원실적, 영농실태 및 거주 여부 등 기록 관리
❍ 지원자금 목적 외 사용, 정착지 이탈 등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자금회수 조치
❍ 담당 공무원간 네트워크 구축, 정보교류 등을 통해 수범사례 전파
❍ 지자체 귀농지원센터 방문, 귀농인과의 만남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신속 해결
❍ 성과평가를 통해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 기회 제공
❍ 우수 기초단체를 선정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보완
Ⅳ |
|
향후 계획 |
❍ 5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4월 중 사업별 세부지침 마련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사업담당자 교육 등 실시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5월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우선 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고 전용 상담 전화를 개설
참고 1 |
|
‘09 귀농정착지원 추경(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
‘09추경(안) |
산 출 내 역 |
귀농 정착 지원 (총계) |
19,110 (210,000) |
- |
1. 귀농정착 자금 지원 (융자) |
12,600 (210,000) |
- |
(1) 귀농자 정착자금 지원(융자) |
(150,000) |
3,000명 × 50백만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 |
(2) 빈집수리비 지원(보조) |
10,500 |
3,000호 × 5백만원 × 70%(국고) * 농특 70%, 지방비 30% |
(3) 농가주택구입비 지원(융자) |
(60,000) |
3,000호 × 20백만원 *금융자금 100% |
(4) 귀농인의 집 지원(보조) |
2,100 |
100개 × 30백만원 × 70%(국고) * 농특 70%, 지방비 30% |
2. 귀농․귀촌 정보서비스 및 교육시스템 구축(민간보조) |
1,040 |
|
(1) 귀농․귀촌 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
290 |
|
(2) 온라인 귀농교육 e-learning 시스템 구축 |
150 |
|
(3) 온라인 교육 컨텐츠 개발 |
600 |
20개 분야 × 30백만원 |
3. 귀농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 (민간보조) |
5,160 |
|
(1) 실습중심 귀농교육 지원 |
1,200 |
750명 × 2백만원 × 80%(국고) * 농특(80%), 자부담(20%) |
(2) 농산업 인턴제도 운영 |
2,700 |
750명 × 6개월 × 120만원 × 50%(국고) * 농특(50%), 지방비(30%), 자부담(20%) |
(3) 귀농 창업컨설팅 지원 |
900 |
750명 × 150만원 × 80%(국고) * 농특(80%), 자부담(20%) |
(4) 현장체험 및 실습비 지원 |
360 |
750명 × 4회 × 15만원 × 80%(국고) * 농특(80%), 자부담(20%) |
4. 귀농․귀촌 홍보(민간보조) |
310 |
|
(1) 귀농․귀촌시스템 홍보 |
310 |
|
*( ) 이차보전사업의 금융자금을 포함한 금액임
참고 2 |
|
‘90~’08 연도별 귀농 현황 |
□ 연도별
구 분 |
합 계 |
‘90~‘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가구수 |
28,081 |
7,186 |
6,409 |
4,118 |
1,154 |
880 |
769 |
885 |
1,302 |
1,240 |
1,754 |
2,384 |
2,218 |
누 계 |
28,081 |
7,186 |
13,595 |
17,713 |
18,867 |
19,747 |
20,516 |
21,401 |
22,703 |
23,943 |
25,697 |
28,081 |
30,299 |
구성비(%) |
100 |
23.7 |
21.2 |
13.6 |
3.8 |
2.9 |
2.5 |
2.9 |
4.3 |
4.1 |
5.8 |
7.9 |
7.3 |
□ 시․도별
구분 |
계 |
‘90~’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계 |
30,299 |
7,186 |
6,409 |
4,118 |
1,154 |
880 |
769 |
885 |
1,302 |
1,240 |
1,754 |
2,384 |
2,218 |
부산 |
16 |
11 |
1 |
3 |
- |
- |
- |
- |
- |
- |
1 |
- |
- |
대구 |
52 |
50 |
2 |
- |
- |
- |
- |
- |
- |
- |
- |
- |
- |
인천 |
143 |
48 |
26 |
21 |
1 |
- |
1 |
- |
16 |
28 |
2 |
- |
- |
광주 |
68 |
4 |
- |
49 |
3 |
- |
- |
5 |
6 |
- |
1 |
- |
- |
대전 |
4 |
2 |
- |
- |
- |
1 |
- |
- |
- |
- |
1 |
- |
- |
울산 |
31 |
12 |
6 |
6 |
- |
- |
- |
- |
- |
7 |
- |
- |
- |
경기 |
1,924 |
939 |
269 |
224 |
54 |
57 |
18 |
44 |
19 |
28 |
57 |
89 |
126 |
강원 |
2,582 |
573 |
470 |
330 |
151 |
151 |
26 |
156 |
227 |
102 |
134 |
121 |
141 |
충북 |
2,062 |
590 |
381 |
213 |
35 |
25 |
43 |
56 |
141 |
68 |
172 |
196 |
142 |
충남 |
2,671 |
478 |
610 |
382 |
111 |
28 |
74 |
46 |
137 |
237 |
184 |
157 |
227 |
전북 |
3,716 |
600 |
791 |
456 |
166 |
127 |
90 |
145 |
166 |
73 |
250 |
467 |
385 |
전남 |
4,643 |
613 |
1,636 |
1,048 |
230 |
77 |
67 |
51 |
37 |
89 |
249 |
257 |
289 |
경북 |
6,559 |
1,761 |
1,171 |
689 |
191 |
115 |
218 |
86 |
334 |
359 |
378 |
772 |
485 |
경남 |
4,986 |
1,396 |
902 |
489 |
119 |
243 |
210 |
265 |
203 |
242 |
267 |
277 |
373 |
제주 |
842 |
109 |
144 |
208 |
93 |
56 |
22 |
31 |
16 |
7 |
58 |
48 |
50 |
□ 연령별
구 분 |
계(%) |
‘90~’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계 |
30,299 (100%) |
7,186 |
6,409 |
4,118 |
1,154 |
880 |
769 |
885 |
1,302 |
1,240 |
1,754 |
2,384 |
2,218 |
29이하 |
2,105 (6.9) |
473 |
809 |
361 |
65 |
38 |
62 |
64 |
34 |
54 |
70 |
44 |
31 |
30~39 |
11,022 (36.4) |
2,836 |
3,222 |
2,077 |
515 |
316 |
258 |
239 |
243 |
287 |
315 |
386 |
328 |
40~49 |
8,581 (28.3) |
1,824 |
1,544 |
1,206 |
391 |
293 |
238 |
260 |
402 |
393 |
565 |
766 |
699 |
50~59 |
5,679 (18.7) |
1,345 |
659 |
422 |
155 |
187 |
149 |
201 |
423 |
319 |
481 |
706 |
632 |
60이상 |
2,912 (9.6) |
708 |
175 |
52 |
28 |
46 |
62 |
121 |
200 |
187 |
323 |
482 |
528 |
참고 3 |
|
국내 귀농지원 시책 및 사업 현황(‘08.3월) |
중 앙 정 부 | ||||
|
|
|
|
|
농림수산식품부 |
|
농촌진흥청 | ||
|
|
|
|
|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
|
농촌정책국 농촌지역개발과, 도농교류과 |
|
기술지원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
|
|
|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농업경영컨설팅 - 정착자금지원 - 교육훈련지원 ○농업인턴제 ○창업멘토제 |
|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 - 지자체 대상지역 선정 -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 - 전문가자문단 운영 ○농어촌주택개량지원 ○농어촌 뉴타운 조성 ○전원마을 조성 |
|
○전통테마마을사업 ○체재형 가족농원사업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사업 ○은퇴귀농연구 ○귀농승계가구연구 ○한국형 가족농원 연구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 ||
|
|
|
|
|
강진, 곡성, 순창, 화순, 영양, 부여, 장수, 나주, 고창 등 |
|
경기도청, 전북 진안․순창 등 |
|
한국농어촌공사 |
|
|
|
|
|
○귀농자지원조례제정 - 귀농위원회설치 - 교육훈련과 경비보조 - 귀농관련사업보조융자 - 빈집수리 등 시설지원 - 의료․학자금지원 - 귀농인 사후관리 - 농지구입자금지원 - 영농정착자금지원 - 컨설팅사업지원 |
|
○체재형 가족농원사업 ※개소당예산:3.2~10억원 |
|
○농어촌종합정보포털 (www.nongchon.or.kr)운영 - 귀농귀촌 - 농지은행 - 주택정보 - 그린투어 - 투자유치 등 |
|
|
| ||
|
화천, 양구, 서천, 금산, 진안, 남원,고창,곡성,안동,남해등 |
| ||
|
|
| ||
|
○홍보, 컨설팅, 교육행사 ○일자리주선, 주거정보제공 ○출향인사파악 등 지원 ※’07~’09,10억(국․지방비) |
|
민 간 기 관 | ||||
|
|
|
|
|
(사)전국귀농운동본부 |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
|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
|
|
|
|
|
○생태귀농학교 운영 ※89백만원(농림부) ○지자체MOU체결, 교육 ○지역귀농지원센터 지원 ○귀농통문 책자 발간 |
|
○도시민 웰빙농사교육 ※농림부 지원, 140명 수료 |
|
○E-tutor, uiturn시스템 ○교육과정운영 - 귀농 정보탐색/준비과정 - 비농출신 직업훈련과정 ※930백만원(농식품부) |
*귀농교육은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한국농업대학 3개 학교에서 3~4개월 교육과정 운영
참고 4 |
|
기초단체 귀농지원조례 제정 현황(‘08.3월) |
|
지자체 |
명 칭 |
제정일(공포일) |
소관부서 |
1 |
전남강진 |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
’07.5.21(’07.1.16) |
농업기술센터 |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 ||||
2 |
전남곡성 |
곡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 |
‘07.6.11(’07.6.11) |
농업기술센터 |
3 |
전남화순 |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 |
‘07.12.24(’07.12.24) |
농업정책과 |
4 |
전남나주 |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
’08.1.14(’08.1.14) |
친환경지도과 |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08.6.27(’08.6.27) | |||
5 |
전남 해남 |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
‘08.12.30(‘08.12.30) |
친환경농산과 |
6 |
전남 영암 |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 |
‘08.12.9(‘08.12.9) |
친환경농업과 |
7 |
전남 무안 |
무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
‘08.7.7(‘08.7.7) |
농축산과 |
8 |
전북고창 |
고창군 귀농자 지원 조례 |
’07.10.2(’07.10.2) |
농업진흥과 |
9 |
전북순창 |
순창군 귀농자 지원 조례 |
’07.10.15(’07.10.15) |
산업경제과 |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08.1.31(’08.1.31) |
농림축산과 | ||
10 |
전북장수 |
장수군 귀농자 지원 조례 |
’07.12.4(’07.12.26) |
인력과 |
장수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
’08.09.11(’08.09.11) | |||
11 |
전북 부안 |
부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
’08.7.16(’08.7.16) |
친환경농업과 |
부안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
’08.11.26(’08.11.26) | |||
12 |
경북영양 |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
‘07.10.8(‘07.10.8) |
농정과 |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08.1.11(’08.1.11) | |||
13 |
경북 영주 |
영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
’08.11.11(’09.1.9) |
농정과수과 |
14 |
경북 문경 |
문경시 귀농자 지원 조례 |
’08.8.7(’08.8.7) |
농정과 |
15 |
경북 의성 |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 |
’09.1.12(’09.1.12) |
친환경농업과 |
16 |
경북 예천 |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
’09.1.7(’09.1.7) |
친환경농정과 |
17 |
경북 봉화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
’08.12.22(’08.12.22) |
농촌선진화과 |
18 |
경북 청송 |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
’08.8.4(’08.8.4) |
친환경농정과 |
양구군 귀농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
’08.8.4(’08.8.4) | |||
19 |
강원 양구 |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
’08.7.8(’08.7.8) |
농업정책과 |
양구군 귀농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
’08.11.20(’08.11.20) | |||
20 |
강원 장수 |
장수군 귀농인 지원 조례 |
’07.12.4(’07.12.26) |
인력 |
장수군 귀농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 ||||
21 |
충남부여 |
부여군 귀농자 지원 조례 |
’07.11.16(’08.7.31) |
농정과 |
22 |
충남 금산 |
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
‘08.8.7(‘08.8.7) |
농림과 |
23 |
제주남제주군 |
남제군귀농어가구에대한 생활정착자금지원에 관한 규정(훈령) |
- |
|
참고 5 |
|
전북 진안군 도시민유치 지원프로그램 |
① 민관협력 추진체계 구축 및 기초조사, 홍보
○ 귀농귀촌활성화 센터 활동지원, 귀농귀촌 매뉴얼 제작 배포, 귀농귀촌인 역량 DB 구축 등(7개 사업)
②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귀농귀촌활성화센터 전담컨설팅, 마을간사 제도 확대 실시 등(4개 사업)
③ 도시민유입 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귀농귀촌학교 운영, 귀농귀촌 설명회 개최, 마을체재 귀농귀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등(5개 사업)
④ 귀농귀촌 연착륙 지원
○ 마을이장 및 지도자 교육, 귀농귀촌 멘토링과 클럽 운영,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 프로그램 운영 등(7개 사업)
⑤ 정책전문성강화 :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참고 6 |
|
일본의 귀농지원 사례(오까야마현)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
농업연수 지원 |
농 업 체험연수 |
◦ 1개월간 농장에서 농사일과 농촌생활 동시 체험 ◦ 55세 미만 비농가 출신 |
농업실무 연 수 |
◦ 농업체험 연수 후 농업종사자 대상 ◦ 연수대상 - 신규참여형 : 농업체험 연수 수료자(2년) - U턴형 : 55세 미만, 농촌출신, 경영주로부터 독립경영 위해 귀농자 ◦ 연수기관 : 농협, 농업생산법인, 시정촌 농업공사 ◦ 연수비용 : 월 15만엔 전액보조 | |
귀농희망자 농업연수 |
◦ 65세 미만 은퇴 귀농자 대상 : 사회인 귀농연수(60일) ◦ 자격제한 없음 - ‘지역귀농공부방’(5~15일), ‘일요일귀농세미나’(9일), 농업대학교 ‘청취생제도’(20~30일), ‘신규귀농자연수’(10~15일), 세미나 장소는 ‘체험학습농원’ | |
자금지원 |
취 농 연수자금 |
◦ 농업대/각종 교육시설, 국내외 선진농가 연수 지원자금 - 대부한도액 : 연수교육 및 국내외시찰(월 5만엔) - 개량보급원에 의한 지도연수(최고 200만엔) |
귀 농 준비자금 |
◦ 귀농희망자가 농촌이주, 농업 시작 전에 지원자금 - 귀농지역 선정 조사비용, 주거이전 비용, 영농 필요 자격증 취득 비용(최고 200만엔 융자) | |
귀 농 시설자금 |
◦ 농업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및 비료, 농약 구입 비용 - 40세 미만 : 3,700만엔 - 40~65세 : 2,700만엔 *대부기간 농업경영시작 후 5년 거치 12년 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