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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사관 대상 ‘유기가공식품인증’ 설명회 가보니

날마다좋은날 2009. 4. 7. 14:39

외국대사관 대상 ‘유기가공식품인증’ 설명회 가보니
 

  수입 유기가공식품들. 내년부터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으면 ‘유기’ ‘Organic’ ‘Bio’ 등의 표현뿐 아니라 그 나라에서 인증받은 마크도 쓸 수 없다.

인증제 시행 방침에 각국 요구 ‘봇물’

정부는 3월30일 서울 양재동 aT(에이티)센터에서 주한 외국대사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일부 국가들의 시행 유예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내년 1월부터 확정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제도 시행시기 늦춰달라=2010년 1월부터는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현재 한국식품연구원·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2곳)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 외에는 ‘유기’라는 표현을 절대 쓸 수 없다. 우리 인증을 받지 못한 수입품은 그 나라에서 인증받은 마크도 부착할 수 없다. ‘Organic’ ‘Bio’ ‘Eco’ 등의 표현도 금지된다. 올해 수입돼 미처 소비되지 못한 제품들은 회수하거나, 유기 표시를 지워서 판매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미국대사관측은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한 것 같다”며 “시행을 늦추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각국에 이미 알린 사항인데다, 1년6개월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졌다”며 “일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유기가공식품을 수출하는 나라들의 모든 인증기관들이 국내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고, 현지 수출업체들이 국내외 인증기관 등을 통해 인증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제도 같으면 인정하는 ‘동등성’ 요구=미국과 프랑스·호주·뉴질랜드 등은 동등성을 요구했다. 동등성이란 우리와 같거나, 더 엄격하게 유기가공식품을 관리하는 나라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우리나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검토해보겠다”면서도, 국제적으로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인정한 사례가 없고 나라마다 제도가 달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에도 그 나라가 동등성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더 어려울 전망이다.

◆인증심사원 교육 문제 제기=인증마크는 기존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일명 사과마크)에 ‘유기가공식품’또는 ‘Organic’이라고 표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네덜란드 등은 인증심사원 교육을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우리의 인증제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제 인증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검토해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덕한 기자 dkn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