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대사관(31개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주한 외국대사관(31개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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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3월 30일 주한 외국대사관(31개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10년부터 국내에서 “유기” 표현 및 “유기가공식품 마크”를 부착하여 유기가공식품을 판매?유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외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 유기가공식품 :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
※ 국내 농업인 및 관계자에 대한 공청회 및 설명회 실시(‘08)
이번 설명회의 목적은 주한 외국대사관 관계자에게 동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으로 유기가공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각국의 유기식품 생산업체가 제도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로운 인증제 시행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유기식품에 대한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가 가능해져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유기식품 시장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내 유기식품 시장은 소득수준 향상과 건강식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매년 성장하고 있다.
※ ‘08년 시장규모는 2,158억원임(’07년 1,719억원보다 25.5%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