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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 강의 자료(무주농업기술센터)

날마다좋은날 2009. 3. 26. 14:59

유기농업은 생태학적 원칙에 근거한 농업의 총체적 관리체계(Holistic management system)이다. 유기농업 실천 독농가는 농장 내에서 양분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순환시켜 재이용하며,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피하면서 건강한 토양만들기와 토양비옥도 증진에 주력한다. 또한 유기농가는 농장내의 식물과 동물의 종 다양성을 증진시켜 자연의 원리와 힘을 농업생산과정에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병충해와 잡초는 윤작과 기계적인 수단을 통해 경제적 피해 수준이하로 제어되며 다양한 작물의 재배, 천적, 미생물 등에 의해서 제어되도록 한다. 그리고 제초제, 살충제 및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

유기농업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유기농업을 단순히 비화학적인 영농방법일 뿐이라고 보는 것은 유기농업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경보전과 생태계에 유익하다는 커다란 의미를 처음부터 완전히 무시한 커다란 오해이다.

만약 유기농업이 관행농업을 모방하여 오직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의 사용만을 금지한 것이었다면 유기농업은 아마도 실패하고 말았을 것이다. 유기농업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과 같은 유해물질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상의 것이며, 오히려 건강한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가는 영농방법이라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소비자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 무농약재배와 유기재배 표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이것도 유기농업 기본원리의 일부분일 뿐이다.

유기농업에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토양만들기와 토양비옥도 유기증진을 중요시 여긴다. 또한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작 중심이 아니라, 농장내의 식물과 동물의 여러 종이 다양하게 존재하도록 하는 일에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장내의 모든 생명체(organism)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의 생명체는 또 다른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상호의존성은, 자연의 생명체가 총체적 환경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전체적 개념을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기농장 생태계 전체의 틀 안에서 효과적인 물질순환, 자연자원의 이용, 건강한 가축사양, 농장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자원사용을 최소화하는 생태적인 병충해 제어와 잡초 제어 등의 기술들을 농장마다, 작물의 종류에 따라, 기상과 지역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사용하는 것이 유기농업이다.

유기농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기농업의 원칙과 추구하는 목적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유기농업은 ①환경 생태계의 보호, ②토양쇠퇴와 유실의 최소화, ③환경오염의 최소화, ④생물학적 생산성의 최적화, ⑤자연환경의 우호적 건강성 촉진 등을 추구하고 있다.

유기농업 생산체계의 목적은 생물학적 생산력, 환경의 질 그리고 공동체의 건강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유기농업 실천 독농가는 토양의 유용미생물에 악영향을 끼치는 자연적 또는 합성화합물질 사용을 배제하고 비재생자원의 감소, 수질과 공기질의 와해 또는 오용을 통한 농부, 농업 공동체 또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들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또한 유기농업은 토양 내 생물학적 활동을 위한 조건들을 최적화함으로써 장기간동안의 토양비옥도의 보충하고 유지하고 있다.

토양의 건강성은 농업생태계의 안정된 상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토양을 건강성을 위해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농자재를 균형있게 토입하는 것은 토양미생물의 다양성과 수(밀도)를 최적화시키고 토양비옥도를 유지 증진시키는 실천기술들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

토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토양비옥도를 유지 증진 수단에는 다음과 같은 실천기술들이 포함되고 있다.

- 피복작물(cover crop)의 재배

- 작물 윤작(crop rotation)

- 간작(inter-cropping)

- 녹비(green manure)

- 작물잔재와 축산분뇨의 재활용

- 가축의 순환적 방목

- 최소경운 또는 무경운(minimum or non-tillage)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장내에서 뿐만 아니라 주위환경에서의 식물, 곤충, 미생물의 종다양성을 높게 유지함으로서 유기농업농장의 건강한 농업생산활동이 가능하도록 추구하고 있다.

생물 종다양성(Bio-diversity)은 유기농업 생태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생물 종다양성은 유기농업생산의 전 과정에서, 즉 ①적절한 품종의 선택, ②순환농업, ③윤작 작부체계, ④병충해와 잡초 관리, ⑤유기농 생산기준에 허용된 실천기술과 투입된 농자재들의 상호관계에서 촉진되고 높아질 수 있다.

한편 유기농업에서의 순환은 유기농업이 실천가능한 최대한의 물질과 자원의 순환을 가르키며 이에는 수직적 순환(Vertical recycling)과 수평적 순환(Horizontal recycling)을 포함하는 것이다.

유기농업 실천농가는 집약적으로 토양을 관리하고 합성화학자재를 투입하지 않고 생물자재를 사용한다. 작물생산과 자연적 용탈에 의해 쇠퇴되는 토양 영양분은 토양관리를 통해 다시 보충되고 주작물이 재배되지 않는 시기의 윤작작부체계에 의해 보충되어진다.

그리고 유기농업은 가축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가축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세심한 보살핌을 제공하고 있다.

유기농법적으로 사육된 가축은 유기사료에 의한 사육, 동물복리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축사구조와 시설, 윤리적 낙농, 스테레스를 최소화하는 실천기술 그리고 정기적인 관찰의 조화를 통해서 가축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한다.

유기식품은 생산된 최초의 신선 유기농산물의 고품질과 우수성을 가공된 유기식품에서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유기농산물이 가공식품으로 가공되는 단계에서 추가되는 물질들은 유기식품생산규격에서 허용하고 있는 물질들만을 사용하여 생산 가공 제조된다. GMO는 유기식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의 전 과정에서 그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이온화된 방사능의 사용 또는 이것의 투입자재도 그 사용이 금지된다.

유기농업의 원칙과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소요구사항(Minimum requirements), 권장사항(Recommendations), 허용자재 및 사항(Permitted materials) 등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최소요구사항이란 유기농업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말하는데, ①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금지, ②윤작/ 두과작물/ 녹비작물의 재배를 통한 토양비옥도의 유지증진, ③GMO 불허, ④공장식 축산분뇨의 사용금지, ⑤동물복리, ⑥적정량의 퇴비의 사용(또는 분뇨단위에 의한 경종 재배면적의 제한) 등이다. 최소요구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으로 일반 관행농업과 유기농업을 구분 짓는 잣대가 되는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이라 할 수 있다.

권장사항이란 유기농업에서 되도록 실천하기를 권장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기술들이다.

허용사항이란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작물의 병충해가 발생하여 그해 농사를 망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또는 가축의 질병 발생으로

― 유기농업의 핵심 원리 ―

유기농업은 ①건강한 토양과 비옥도 유지, ②생물의 종 다양성, ③유기체(organism)의 상호의존성, ④농장 외부자재 투입의 비의존성, ⑤농업체계의 한 부분으로 생태계 전체를 완전하게 관리하는 총체적 생산체계(Holistic production management)가 핵심원리이다.

유기농업의 정의

● FAO/WHO Codex 유기식품규격에서는 유기농업을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의 종 다양성, 생물학적 순환 및 토양생물학적 활동을 촉진/ 증진시키는 하나의 총체적 생산관리체제(Holistic production management system)」라고 정의.

→ 외부 투입자재의 사용에 의존하지 않고 그 지역농업의 생산관리체제를 고려하여 실행할 수 있는 관리방법을 실시할 것을 강조

→ 화학합성자재의 사용을 억제하며 가능한한 總體的 生産管理體制내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종적, 생물학적, 기계적인 방법으로 유기농업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규정

→ 통합적(integrated)이자 인간적(humane)인 영농법이며, 환경적 및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농업생산체계를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적 접근

● “Organic(유기적)”의 뜻: 농장을 유기적 조직체(Organic system)와 같은 것으로 보는 최상의 용어. 즉 농장내에서 토양의 무기영양분, 유기물, 미생물, 곤충, 식물, 가축, 인간 등 모든 구성요소가 밀착되어 안정된 통일체를 창조하기 위해 각각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의미.

→ 퇴비, 즉 유기질비료만을 사용하여 토양비옥도를 유지․증진시키는 것은 유기물농법(Organic matter farming)이며, 유기농법(Organic farming)이 아님

→ 농장내에서 모든 영농요소가 유기적 관계로 총체적 생산관리체제하에서 작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윤작/ 두과작물재배/ 녹비작물의 재배를 통한 토양비옥도 증진, 토양진단에 의한 최적시비, 유축순환농업(폐쇄순환농업, Closed recycling farming system)을 통한 유기농업을 지칭

유기농업의 목표

● 유기농업이 지향하는 영농기술의 방향

① 지역 또는 농가단위에서 유래되는 유기성 재생자원의 최대한 이용

② 적정 수준의 작물수량․축산수량과 인간영양

③ 병충해로부터의 적절한 작물보호

④ 인간과 기타 자원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자기조절적인 생태적․생물적 과정의 관리와 상호작용

● 유기농업의 목표

1) 유기물 함량 수준의 유지, 토양미생물 활성도의 조장, 조심스러운 기계적 수단에 의한 장기적 토양비옥도(Long-term soil fertility)의 보호

2) 토양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작물에 가급태화되는 비교적 불용성인 영양분 자원(예, 패각분, 인광석분말, 맥반석분말 등)을 사용하는 간접적인 작물영양분의 제공

3) 두과작물의 재배, 생물학적 질소고정 및 작물잔재와 축분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유기물질의 순환에 의한 질소의 자급자족

4) 작물의 윤작체계, 천적, 종 다양성, 유기적 녹비, 저항성 품종, 제한적인(가능한 최저수준으로) 열, 생물 및 화학적 수단에 주로 의존하는 잡초와 병충해 방제

5) 영양, 축사, 번식, 사육과 관련하여 축종의 적응성(Adaptations), 행동적 요구(Behavioural needs), 동물복리(Animal welfare)를 전적으로 배려하는 가축관리

6) 보다 광범위한 환경, 야생동물 및 자연 서식지의 보호에 대한 유기농법 체계의 영향에 대한 사려깊은 배려